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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공고
당사는 2026년 6월 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 공모의 개요
(주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 조항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는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주식을 사모로 발행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이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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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권의 종류 |
수량 |
1주의 액면가 |
공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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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모집 |
기명식 보통주식 |
1,350,000주 |
500원 |
일반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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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주1) |
기명식 보통주식 |
0~17,000주 |
500원 |
사모(제3자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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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기명식 보통주식 |
1,350,000주 ~
1,367,000주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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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의 수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식의 모집 수량은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이 가능함.
3. 신주의 발행가액: 24,800원 ~ 28,400원(예정)-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한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가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 배정방식: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배정
5. 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인수회사인 삼성증권㈜와 체결되는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인수단이 총액 인수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
6. 납입기일: 2026년 8월 14일(예정)-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및 공모일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
7. 납입은행: 신한은행 가양역금융센터
8. 기타사항: 세부 사항의 결정, 변경 및 집행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함
9. 무액면주식 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10. 현물출자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026년 7월 29일
주식회사 기도산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5(등촌동)
대표이사 박 장 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