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분할합병종료보고 등 공고

  • 2025-11-17
  • KIDO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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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종료보고 등 공고

 

주식회사 기도산업(이하 “갑”)과 주식회사 기도스포츠(이하 “을”)은 각 202510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기일을 20251114일로 하여 “갑”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일부인 투자사업부분을 인적분할하는 방법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을”은 “갑”의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고, “을”은 본 분할합병으로 “갑”에서 “을”에게 이전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이전되지 않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본 분할합병으로 “갑”의 자사주를 제외한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을”의 보통주식 0.0142337주의 비율로 하여 “을”의 보통주식 60,493주의 본건 분할합병에 대한 주식을 배정하고 47,500주는 자사주로, 12,993주는 신주를 발행하여 “갑”의 주주에게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할당 배정하기로 하였고, “갑”의 주식은 1주당 0.9327414주의 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금 2,500,000,000원에서 금2,331,853,5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분할합병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1 1항 및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분할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 분할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 보고합니다.

 

20251117

 

주식회사 기도산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5(등촌동)

대표이사 박 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