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ach
분할합병 등 공고
주식회사 기도산업(이하 “갑”)과
주식회사 기도스포츠(이하 “을”)은 각 2025년 10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기일을 2025년 11월 14일로 하여 “갑”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일부인 투자사업부분을 인적분할하는 방법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을”은 “갑”의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고, “을”은 본 분할합병으로 “갑”에서 “을”에게 이전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이전되지 않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본 분할합병으로 “갑”의 자사주를 제외한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을”의 보통주식 0.0142337주의 비율로 하여 “을”의 보통주식 60,493주의 본건 분할합병에 대한 주식을 배정하고 47,500주는
자사주로, 12,993주는 신주를 발행하여 “갑”의 주주에게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할당 배정하기로 하였고, “갑”의 주식은 1주당 0.9327414주의
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금 2,500,000,000원에서 금 2,331,853,5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5년 11월
13일까지 “각 채권을 가지고 계시는 “갑”과 “을”의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갑”의 구주권은 위 분할합병기일에 구주권이 병합되어 실효됨을 알려드립니다(“갑” 회사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주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하였으므로,
본 분할합병의 주식병합에 따른 구주권 제출 절차는 생략되고 분할합병기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소유주식수를 기준으로 병합비율에
따라 전자계좌에 신주가 입고 처리될 예정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갑” 주식회사 기도산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5(등촌동)
대표이사 박 장 희
“을” 주식회사 기도스포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5(등촌동)
대표이사 박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