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ach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9월
2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 2025년 9월 24일 기준으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로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주식회사 기도산업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5(등촌동)
대표이사 박 장 희